연금의 서재

국민연금, 더 내면 얼마나 더 받을까?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면 매달 얼마나 더 받는지, 낸 돈은 몇 살에 다 돌려받는지 비교해 드려요.

1분이면 돼요 ·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내 정보 입력

나에 대해

올해 45세 ·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아요

년생

회사 다닌 기간 등 지금까지 낸 기간을 모두 더해 주세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가입내역이나 예상연금 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예상 연금 확인하는 법

년

지금 상황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낼 보험료의 기준이에요.

만 원

400만 원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하면 나와요. ‘현재가치’ 금액을 적어 주세요. 예상 연금 확인하는 법

만 원

예상 연금을 모르면 간편 추정으로 계산해요. 지금까지도 지금 월급 수준으로 냈다고 보고 계산해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앞으로 계획

2036년에 그만두는 기준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의무 가입이 끝나서 60세까지 고를 수 있어요.

세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내거나 받고 있나요?

60세 전에 어떤 가입 종류로 낼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내는 돈과 받는 연금은 같아요.

60세 전에는 지역가입자로 계속 낼 수 있어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 18~60세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가입 종류. 소득이 없어도 계속 낼 수 있어요

60세부터 받기 전까지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낼 수 있어요

60세가 넘어서도 연금 받기 전까지 계속 내는 것

그만둔 뒤 낸다면 얼마씩?

그만둔 뒤에는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내요. 최저 금액으로 내도 가입기간은 똑같이 늘어나요.

보험료 기준 101.3만 원 (지역가입자 중위수) · 매달 약 13.2만 원을 내요 (보험료율 13%).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어요

1. 60세 전: 지역가입자로 계속 내거나 임의가입

지역가입자

회사에 다니지 않는 18~60세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가입 종류. 소득이 없어도 계속 낼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면 18~60세는 지역가입자가 돼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잠시 쉴 수도 있고, 공단에 신고해 계속 낼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고 본인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에서 빠지는데, 이때는 임의가입으로 낼 수 있어요.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도 60세 전까지 스스로 국민연금을 내는 것

어느 쪽이든 퇴직 뒤에는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내요. 가장 적게 내는 기준은 지역가입자 소득의 가운데 값(중위수)인 101만 원이라, 올해 보험료는 월 10만 원 정도예요. 보험료율이 해마다 올라 2033년부터는 월 13만 원 정도가 돼요.

2. 60세부터: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넘어서도 연금 받기 전까지 계속 내는 것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끝나요.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낼 수 있어요. 10년을 못 채운 사람뿐 아니라,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고 싶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낼 수 없어요.

3. 못 낸 기간은 나중에: 추납

추납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

처음 보험료를 낸 뒤에 납부예외였던 기간이나 소득 없는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 군복무 기간은 나중에 몰아서 낼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동안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까지 돼요. 보험료는 신청할 때의 기준과 보험료율로 계산하고,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나눠 내면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보험료율이 오르는 동안에는 그때그때 내는 쪽이 조금 싸고, 추납은 ‘낼지 말지를 나중에 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왜 적은 금액으로 오래 내는 게 유리할까요?

연금은 '모두의 평균'과 '나의 평균'을 더해서 계산해요

월 연금 ≈ (모두의 평균 소득 A값 + 나의 평균 소득 B값) × 낸 기간에 비례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으로, 지금 319만 원이에요. 누구에게나 같은 A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낸 사람도 낸 돈에 비해 많이 받도록 짜여 있어요(소득재분배). 최저 금액으로 내면 나의 평균(B값)은 조금 낮아지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난 효과가 더 커서 연금이 늘어나요.

예시: 45세, 20년 가입, 월급 400만 원, 55세 퇴직

그만 내면 29년 2개월 가입해서 월 119만 원을 받아요(간편 추정, 지금 돈 가치).

  • 최저 금액으로 받기 전까지 내면 1,580만 원을 더 내고 매달 22만 원을 더 받아요. 본전은 70세예요.
  • 지금 월급만큼 내면 6,240만 원을 더 내고 매달 39만 원을 더 받아요. 본전은 78세예요.

1,000만 원을 더 낼 때 늘어나는 월 연금은 최저 금액이 14만 원, 월급만큼은 6만 원이에요. 연금을 최대한 늘리고 싶다면 많이 내는 쪽, 낸 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다면 적게 오래 내는 쪽이 맞아요.

본전 나이는 이렇게 보세요

본전 나이 =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 더 낸 돈 ÷ 1년에 더 받는 돈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만큼 올라서, 이 계산기는 낸 돈과 받는 돈을 모두 지금 돈 가치로 비교해요. 본전 나이보다 오래 살수록 이득이 커져요. 앞으로의 돈을 깎아서 보고 싶다면 결과의 ‘할인율을 바꿔 보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확인하세요

연금 같은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낼 수 있어요. 더 내서 연금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늘어나는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함께 따져 보세요.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단 예상 연금은 어디서 보나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하면 나와요. 지금까지 낸 기록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계산기에 넣으면 결과가 훨씬 정확해져요. '현재가치' 금액을 넣어 주세요.
Q. 최저 금액으로 내도 가입기간은 똑같이 늘어나나요?
네.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요. 대신 나의 평균 소득(B값)이 조금 낮아져서, 같은 기간을 많이 낸 사람보다는 연금이 덜 늘어요.
Q. 소득이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계속 낼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보통 납부예외를 신청하지만, 계속 내고 싶다면 공단에 신고해 낼 수 있어요. 소득 자료가 없으면 임의가입자와 같은 기준(지역가입자 중위수)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내 경우는 공단(1355)에 꼭 확인해 주세요.
Q. 추납과 그때그때 내기, 뭐가 나은가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2033년까지는 같은 기간이라도 그때그때 내는 쪽이 조금 싸요. 추납은 나중에 낼지 정할 수 있고 나눠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결과의 '추납과 비교하면?'에서 내 경우를 볼 수 있어요.
Q.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쓸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어서, 이 계산기는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인 분을 위한 거예요. 출생연도는 연금을 받기 전 나이까지만 고를 수 있어요.
Q. 계산 결과가 공단 금액과 다른 이유는요?
이 계산기는 공단 예상액에 맞춘 뒤 산식을 단순화해 차이만 계산해요. 실제로는 연도별 재평가율, 가입 이력의 빈 기간, 부양가족연금, 크레딧 등이 반영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결정 전에는 공단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Q.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값과 결과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새로고침해도 유지되도록 이 페이지 주소에만 담기고, 공유 링크에는 담기지 않아요.

제도 기준 2026년 10월 · 참고: 국민연금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이 글과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연금액과 가입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결정 전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About the author

Steward

직접 투자하고 기록하며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

10년 넘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겪으며 투자를 이어 왔습니다. 현재는 연금저축·IRP·DC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며, 오래 유지할 수 있는 ETF 투자와 은퇴 자산관리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